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자살위험자 신속 구조 가능
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자살위험자 신속 구조 가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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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긴급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서두에 명시돼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이 마련됐다.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예방 문구가 쓰여져 있다. ©뉴스1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예방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정 범위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다.
  
신고 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 사항도 마련됐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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