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국회의원 보수 삭감 등 '국회개혁 · 정치개혁 법'발의
최재성 의원, 국회의원 보수 삭감 등 '국회개혁 · 정치개혁 법'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7.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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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은 국회의원 보수 삭감 내용 등이 담긴 정치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해마다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들의 손으로 올리는 이른바 세비 셀프 인상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약 14천만 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연봉은 우리 국민 1인당 GDP에 약 4.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너무 많다는 의견이다. 만약 여기에 유류비 등의 각종 지원성 경비까지 포함될 시 국회의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5.5배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재성의원. ©뉴스1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재성의원. 사진제휴=뉴스1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연봉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독립된 별도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에서 연봉을 산정하게 해 세비 셀프 인상이 원천 봉쇄된다.”고 덧붙였다.

개정법안에는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길 수 있은 국회법에 대해 무노동ㆍ무임금원칙을 위배한 폐단으로 지목하며,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 불출석 시 해당 일수만큼 세비 전체를 감액하고, 2~6월까지 매월 한 주간 상임위 개회를 의무화해 일하는 국회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의 책임 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도 손을 봤다. 더불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시 선거일 후 4개월까지 선거보전금액 지급을 유예하도록 해 선거보전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일부 기업ㆍ기관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신고 고지 거부를 금지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고지 거부가 재산 축적을 축소ㆍ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들"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정치를 이뤄내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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