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변호인단 5명이 "변호사들의 소속 법인이 공개되어 소속 변호인들까지 피해를 지켜볼 수 없어 사임한다"라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고유정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건 실체가 미궁인 상태에서 선임된 변호사까지 사임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진실 접근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불신과, 국선변호인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살인사건 피의자 조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국선 변호사가 다수지만, 일부 국선 변호사들은 피의자와 상담한번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목록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라며 강요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기 때문이다.
사기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A씨에 의하면 “재판에 나가기 전 국선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를 못하고 법정에서 만났는데, 저와 아무상의 없이 검찰의 증거 목록을 인정해 버린 후, 합의와 선처만을 호소하라고 하는 황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상고하니 원심에서의 패소로 인해 너무나 힘든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승소한 사실이 있다"라며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고유정 사건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 또한 사법부의 몫이고,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며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을 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임으로, 고유정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면 국선 변호사에 대한 역할에 국민적 관심도 높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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