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8일부터 재개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8일부터 재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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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8일부터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후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 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침내 지난 3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국조실·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부산진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한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바 있다. ©뉴스1
지난 해, 부산진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한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앞으로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 기간(4~6월)이 설정된다.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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