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이 허용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금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서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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