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붉은 수돗물 초기 대응체계 강화 위한 '수도법개정안' 대표발의
임이자, 붉은 수돗물 초기 대응체계 강화 위한 '수도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7.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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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은 10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시신고제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을 질타하고 있는 임이자 의원. ©뉴스1
국회, 환경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을 질타하고 있는 임이자 의원. 사진제휴=뉴스1

임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 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은 팔당호의 물을 어쩔 수 없이 방류하다가 일으키게 되는 수질 오염 사건이며 이 사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는 물론 영종도와 강화군 일대까지 피해가 속출했다.

임이자 의원은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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