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이 당일에 현장접수하고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서류 접수와 관련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시스템을 도입 이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과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교육을 위한 서류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응시자들은 현장 방문 접수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2018년 6월 국민콜110 상담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부규칙에 따라 운전자격시험을 위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pc 사용이 어려운 다수의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여객‧화물차 운전 종사자 자격시험 공고를 할 때 현장 방문접수가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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