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계기간(7월1일~8월31일)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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