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0대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 769건, 처리율은 27.9%,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에 문 의장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면서, “법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민생을 꽃피울 때, 비로소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서한을 마무리 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