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텀블러를 쓰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내 카페 점유율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인 텀블러 사용 건수가 1081만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178%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의 일부 텀블러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 79,606mg/kg,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6,822mg/kg,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된다.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으면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3개 (95.8%)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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