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손혜원 의원(무소속, 서울 마포을)은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확한 광고 가이드라인 정비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넣으면 그 즉시 죽으며, 애초에 줄기세포 자체가 원료로 쓰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줄기세포 배양액'은 말 그대로 줄기세포가 자라는 토양인 셈이다.
또한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으며.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손혜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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