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고, ② 행동의 범위가 업무상 적정선을 넘어서며 ③ 이 때문에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폭행, 협박, 음주 강요 등이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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