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검출’ 가쓰오부시 등 회수 조치
‘벤조피렌 검출’ 가쓰오부시 등 회수 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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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가쓰오부시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검사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 검출(15.8 ~ 31.3㎍/kg)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쯔오 분말.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쯔오 분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해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지만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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