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 채용비위행위자 명단공개'와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축소 등이 담겼다.
이번 일부개정안 의결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 의혹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입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돼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 및 7급 이상 특수직렬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급 공무원도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범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 및 수집해 재난 대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피해자 수색 및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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