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바가지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나 됐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 있다.
해수부는 바가지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해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돼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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