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7.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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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AI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4년만에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다.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해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개발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AI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이날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올해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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