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딸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이 김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들어가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다 안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검찰이 어제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리에 이런 기소가 다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권의 눈치나 보던 권익환 지검장, 검사장 승진을 갈망하는 김범기 차장검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김영일 부장검사”라고 칭하며,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조작을 시도하며 출세와 승진에 눈이 멀어 대통령 측근인사의 총선 무혈입성에 부역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이런 정치검찰들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정치검사들 저 김성태가 반드시 처단할 것”이라며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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