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루이비통·샤넬 등 온라인 위조상품 5만4000여 건 적발
구찌·루이비통·샤넬 등 온라인 위조상품 5만4000여 건 적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7.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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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구찌와 루이비통 등 온라인 위조상품 5만4000여 건이 적발됐다.
  
특허청이 지난 4~6월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해 5만4084건의 위조 의심 게시물을 적발,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해 1개 게시물 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한 규모다.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와 루이비통, 샤넬 등이었다. 이들 브랜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많다.
  

모니터링 증거 수집 사례. ⓒ특허청
모니터링 증거 수집 사례. 사진=특허청 제공

상품별로는 가방 1만7421건, 의류 1만2098건, 신발 1만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외선 차단효과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선글라스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의 위조의심 상품이 발견돼 판매중지 조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픈마켓,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주의하라”고 했다.
  
이어 “특히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인해 오픈마켓에 비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온라인 사업자의 거래 감시가 어려운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구입할 경우 위조상품일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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