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 불이행 유기 · 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민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 불이행 유기 · 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7.2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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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24일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재호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재호 의원. 사진제휴=뉴스1

과거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했다.

현행법에서는 부양의무와 상속간의 연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3년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권을 하지 아니한 사람’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부양 또는 기여의 정도가 현저한 사람은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금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게 함으로서 국민정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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