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등 아이돌굿즈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YG 등 아이돌굿즈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24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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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YG플러스와 스타제국 등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8개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의 ‘와이지이샵’
사진=YG플러스의 ‘와이지이샵’ 캡처

아울러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제2017-서울강남-00593호’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부터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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