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 뒷전…위반사항 185건 적발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 뒷전…위반사항 185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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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 결과,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
  
형사고발·영업정지·지정취소·과태료 등 행정상 146건,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39건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에 따르면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아울러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해 음주했다.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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