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검진 받는다
8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검진 받는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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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이였으며,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963명으로 암종 사망률 1위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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