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수사대상 외국인 출국 정지 3개월로 연장
도주한 수사대상 외국인 출국 정지 3개월로 연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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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수사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 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 연장과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1일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생겼다”말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으로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도 필요에 따라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1
지난 4월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으로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도 필요에 따라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휴=뉴스1

이번 개정은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
  
법무부는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 그 연장을 추가로 요청해야 가능했던 출국정지 기간을 앞으로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경과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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