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31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선민(35),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3일 유씨는 윤의원실에 커터칼과 동물사체 등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소포로 보낸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고,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유씨의 범행 행적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유씨의 범행이 보수단체를 겨냥한 자작극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변인은 유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두루고 있는 외피가 진보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탄압‘ 또는 ’조작‘이라는 주장은 피의자의 성의 있는 진술과 철저한 수사 없이는 일말의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유씨의 구속적부심 출석에 맞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표적수사 규탄”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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