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한다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0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살 수 있게 됐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나타났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