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추경예산안 포함해 176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서 추경예산안 포함해 176건 안건 의결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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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외 민생법안 의결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민생법안 등 1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제휴=뉴스1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476조 2589억원 대비 8568억원이 감소한 475조 4021억원으로 확정되고 15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6조 6837억원이 5조 8269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돼 총 8568억원이 줄어든 결과다. 

여야 정치권은 90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통과 직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추경을 잘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자리 및 구직지원사업으로 4690억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예산으로 3330억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할 1조 3700억원이 감액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추경심의 결과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본 예산을 9.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꼴찌"라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을 강력 반대하며 발행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비로 385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에 333억원, 포항 지진피해 주민지원으로 560억원, 어린이집 녹물제거 필터기 지원으로 195억원 포함해 붉은 수돗물 피해대책으로 1178억원을 증액한 것은 민생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추경 6조 7000억원 중 3조 1000억원 이상 삭감을 추진했으나 재난 피해주민과 경제회생 그리고 對 일본 무역대응 예산 증액은 불가피해 정부와 양당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으로 870억 예산을 증액했고 강릉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주택 철거비로 13억6000만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에 42억, 산불피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으로 305억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인해 무수한 날들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불명확한 재정건전성 논리에 빠져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3000억원을 감액했는데 경기활성화라는 재정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추경예산안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안건을 의결해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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