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중단으로 흉물된 건축물 정비' 조례안 발의
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중단으로 흉물된 건축물 정비' 조례안 발의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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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김용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석의원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지난 5월 21일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방문한 도봉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석의원블로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서울시에 '도심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게 그 목적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에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해 총 11곳이 있다. 

김용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지난 2002년부터 공사가 추진됐지만 경영진의 분양대금 횡령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현재 9년째 방치돼 있다. 

이미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창동 민자역사 공사중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는 정비 계획안을 수립해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조례안 발의로 서울시가 공사중단으로 흉물이 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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