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증 24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와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근로 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