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조치로 보인다. 수입 석탄재의 99.9%는 일본산이다.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통관할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기준을 방사능은 Cs-134, Cs-137, I-131 농도가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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