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13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13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1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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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 경기도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선호균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란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 개회사에서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불로소득형 재산 증식이 많아져 청소년들의 꿈도 '건물주'가 1순위인 시대"라며 "불로소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개발행위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비롯해 관련 업체들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개발이익을 얻는다. 

이에 행정기관은 참여업체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와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개발이 보류됐던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에 선정돼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주체로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여시설을 제공받도록 하는게 업계의 관행이다.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별 인허가 권한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 검토, 개발이익 환원방안과 관리기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성남시의 사례를 들며 성남시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개발을 거부하고 공영개발 결정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토대를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고 그 결과 사전이익 확정방식을 통해 약 5503억원이 성남시로 귀속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의 사용범위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수혜범위를 정하는데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김찬호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도시계획) 교수는 이에 대해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을 국가차원, 광역차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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