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3일 제34회 국무회의 열어 민생법안 심의·의결
청와대 13일 제34회 국무회의 열어 민생법안 심의·의결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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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심의·의결됐다. 사진출처=청와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두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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