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두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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