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제주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3)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차선을 넘다들며 일명 ‘칼치기’를 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한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5살과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자녀는 당시의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촬영돼 유트뷰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동부경찰서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글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16일 오전 10시 기준 8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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