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할까···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8월말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할까···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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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에서 12월초 법안 의결해야 늦어도 1월에 새로운 선거구 획정해 등록 가능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60일동안 연장된 특위활동에서 제대로된 논의나 회의가 없는 가운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전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전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선호균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개특위 법안이 행안위로 이관될 경우 특위활동 연장의 의미가 사라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새로운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사안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늦어도 11월말에서 12월초에는 법안이 통과되야 내년 1월중에는 새롭게 획정된 선거구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특위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위에서 8월말까지 합의처리 또한 표결처리를 해야만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며 21대 총선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뤄진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할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법안의 합의처리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표결처리를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법안처리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을 주문했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개 정당 공조로 표결 강행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과 연대하면 과반의석을 넘기 때문에 표결처리가 가능해진다"며 "그렇지만 합의처리를 목표로 자유한국당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여지를 내비쳤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시작으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당대표 개인의 대권 준비보다 민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장외투쟁과 발목잡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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