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전달했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했다.
그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고 법제실은 밝혔다.
법제실에 따르면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일부 권위적인 표현 등을 우리말이나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더 나아가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총 780개의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해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하나의 법률안이 마련돼 17개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총 17건 법률안들은 각 상임위 차원에서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정비대상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출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이 단순한 용어와 표현을 순화한 법률안 발의가 줄어들고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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