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화학물질 규제 이중화해야"···'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화학물질 규제 이중화해야"···'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1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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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규제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효과"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이언주 의원은 오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이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의원실
이언주 의원이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5일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모든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정보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그 외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해 보관토록 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돼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한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화학물질 정보를 직접 관리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법안을 공포해서 시행중이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우려해 정부에 비협조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가진 최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명시한 화학물질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화학물질 정보는 제조 공정상 핵심 정보로 판단될 경우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과 규제다"라며 "특히 반도체 등 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 비밀이 새나가기라도 한다면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어렵게 일궈온 세계 최고의 산업마저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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