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움직임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해외 조사팀을 파견해 관련 정보를 얻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20일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21일에도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고 올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성안했지만 외교마찰을 우려해 당장 발의하지 않고 기다려온 것"이라며 "최근 오염수 방출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더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 외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상임위에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로만 오염수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제 일본 후쿠시마 해역과 인근 지역에 우리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김 의원은 제안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해 내 조사정점을 22개에서 32개로 늘리고 빈도도 연2회에서 4회로 늘리면서 해수방사능자동감시망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또한 외교마찰 등을 우려해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구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측은 법안은 곧 발의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내 심의·의결이 확정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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