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복·난폭운전 최고형 구형한다
법무부, 보복·난폭운전 최고형 구형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21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보복·난폭운전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과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보복·난폭운전과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A씨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4일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A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9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처벌했고, 이중 10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2017년 1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했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또 서울북부지검은 같은해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 피의자를 구속기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