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손실일수 심각…파업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217배”
“한국, 근로손실일수 심각…파업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217배”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8.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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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21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외대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개년 한·일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 일본은 0.2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일간 근로손실일수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쟁의 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출처=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평가했다. 같은 평가에서 일본은 55위였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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