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하고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한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 기준액 인상(1만4000원→2만5000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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