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CJ헬로 고객센터(외주업체)노조지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기자수첩] CJ헬로 고객센터(외주업체)노조지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2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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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의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희망연대노동조합 CJ헬로고객센터지부가 지난 22일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CJ헬로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CJ헬로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선호균 기자

CJ헬로 고객센터(외주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9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 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결성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라고만 여겨졌던 이들이 사실은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후 딜라이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서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노사합의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중에 있다. 

반면 CJ헬로 측은 그렇지 않다. 

시간외 수당 없는 연장 근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재비도 급여에서 차감할 뿐만 아니라 임금마저 삭감되는 실정이다. 

특히 노조 측은 CJ헬로 측이 설치 업무 전체를 개인도급화 하거나, 직접고용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로는 100% 실적급제를 적용해 임금의 상당수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는 경총을 앞세우고 교섭을 지연시키고 해태하면서 임금은 삭감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헬로 측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노동조합과 맞선채 대화도 하지 않고 임금삭감만 시도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CJ헬로 원청을 특별근로감독을 받도록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지부 참가자 일동은 "외주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확산시키지 말고 SK브로드밴드, LGU+, 딜라이브처럼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달라"고 CJ헬로에 주장했다. 

CJ헬로 측에게도"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고객센터 외주업체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노조 측은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지부는 CJ헬로가 임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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