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재정의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민자도로가 통행료를 인하해 운영수입차액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통행료 징수를 통해 보전금 투자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항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킨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내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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