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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