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난해 성비위 논란에도 올해 재임용된 성신여대 A교수가 해임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7월1~5일 성신여대 A교수에 대한 성비위 관련 사안을 조사한 결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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