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대국민 공개하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대국민 공개하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2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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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회신 후 1년 지난 자료는 공개토록 재결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신뢰회복을 위해 최대한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등을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고 밝혔다. @뉴스1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등을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지난 27일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할 것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일부취소의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조사·분석 회답 보고서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했을 때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해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되 일정기간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적정기간의 기준을 '회신 후 1년'으로 결정했다. 

이번 재결에 앞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일부취소를 재결해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재결 이후 국회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회 측은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사·분석 요청과 회답의 품질 향상, 입법·정책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한 장치가 구비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국회 측은 전했다. 

한편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실적은 제20대 국회에서 올해 7월말까지 약 4만4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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