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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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항공)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택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상품권)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항공은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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