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으로 숙박서비스···'빈집재생 프로젝트' 법령정비·관계부처 지원 필요
빈집으로 숙박서비스···'빈집재생 프로젝트' 법령정비·관계부처 지원 필요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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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빈집을 활용한 관광숙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개최돼 민간분야와 공공분야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 사진=선호균 기자

김영주 의원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민박과 관련해 빈집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숙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아라 박사는 '일본 빈집의 관광 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도 민박 신법을 검토·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박 신법이란 일본 대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 기존 숙박업과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서비스' 등 유사한 숙박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Airbnb(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업체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조 박사는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빈집 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법 제도를 개혁하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 정책팀장도 '빈집 프로젝트'가 국내 스타트업으로서 큰 도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경우 서울을 많이 찾는다"며 "지방 관광지의 경우 자본 유치경쟁과 난개발이 많아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자연훼손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빈집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빈집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빈집 소유주와 여행객, 지역사회 모두 수익을 공유하고 가치가 상승되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정 팀장은 덧붙였다. 

빈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업한 '다자요'의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정 팀장은 기존 법령 규제를 차치하고라도 신산업으로 인정을 받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정책적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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