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점동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시행일을 6개월간 기준적용 유예한 가운데 병원들의 배짱 영업으로 환자들이 감염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병원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관련법을 시행한지 1년 이상이 되었으나, 중랑구의 88병원, 강북의 박순용정형외과, 수원의 고은여성병원. 안양시의 만안구 본병원을 현장 취재결과 공기정화시설 없이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에브리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주무 부서인 만안보건소의 의약관리팀 담당 A 주무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 수술실이 감염관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련하여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나 현장 지도시에 수술실 시설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관내 병원의 시설설치 실태는 60%정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병의원들이 지도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는게 현실이라”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병원은 환자감염 방지를 위해 공기정화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HEPA필터사용여부 양 · 음압실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준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환자의 감염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술실 시설기준 규정에서 ‘공기정화설비’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일 경우 시행일 (’18.5.30)부터 기준적용을 6개월 유예했고, 공기정화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 HEPA필터 사용여부 양 · 음압실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정력과 지도점검 또한 우려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의 공기정화설비기준으로는 뇌혈관 및 척추수술 등 인공삽입물을 삽입하는 모든 수술은 HEPA필터사용 ·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도수술 · 개복술 · 개흉술 중증도 위험도수술 및 기타수술에 필요한 시설을 하려면 고가의 시설비가 요구되고 있어 관련 병원관계자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병원에서는 ‘병원 수술실 공기정화설비’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일부 설치로 흉내만 내고 보건소에 보고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실을 폐쇄하는 병원도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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