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책임보험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책임보험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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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선호균 기자]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 주최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선호균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라돈침대, BMW 차량화재 사건을 포함해 제조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입증이 어려워 실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 판례를 들어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 조사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내용까지 언급했다. 

지난 4월에 선고된 정수기 사건의 경우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돼 냉각수를 음용한 피해자가 피부질환과 알레르기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조회사에게는 제조물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자까지도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해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책임보험 구조와 관련해 "제조물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매우 다양한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조물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제조물의 범위를 실제로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또 이러한 한정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떠한 다른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는 "책임보험과 같은 관련 보험의 구체화와 같은 후속적 조치가 실효성 있게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동시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피해의 고의성이 발견됐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현장에서 실제 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물 사고에서 소비자는 선의의 피해자"라며 "다수의 제조물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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