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CVC(기업벤처캐피탈) 규제개혁 필요하다"···공정거래법 예외허용 주장
벤처업계 "CVC(기업벤처캐피탈) 규제개혁 필요하다"···공정거래법 예외허용 주장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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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열려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기업벤처캐피탈(CVC)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허용에 앞서 지주회사 자체의 규제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CVC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CVC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했다. 사진=선호균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최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CVC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CVC란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줄임말로 기업내에 설립되는 벤처캐피탈을 뜻한다. 

보통 지주회사 내에 설립된 벤처캐피탈로 해외에는 인텔사가 설립한 인텔캐피탈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경우 벤처투자를 할 경우 처음부터 20%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추후 계열사로의 편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투자받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일반 지주사의 CVC는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대통령께서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00~1000개의 강소기업을 키워내야 한다"라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핵심요소이다"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820만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지만 470여개의 벤처캐피탈이 존재해 창업과 벤처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이 미국이 360개, 일본이 220개, 한국이 23개인데 규제를 개혁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을 많이 지원해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국제변호사와 정종채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CVC가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만큼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법규 중 '은산분리'는 시장에서 풀어가야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변호사는 CVC가 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지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즉 정책적인 관점에서 CVC를 허용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에서 CVC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CVC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통제가 안될 만큼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해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반면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터 사업총괄 상무는 "CVC는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효율적인 제도"라면서 VC보다 CVC가 스타트업 지원과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제환경이 폐쇄된 회사의 지원을 받는 회사가 성장하는 구조여서 개방적인 글로벌 경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외에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의 차이는 존재하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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